본문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갱신, 내년부터 2종 보통 자동도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다

모빌리테크 발행일 : 2023-10-02 10:00

요즘 캠핑을 가거나 여행지에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캠핑이나 차박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짐이 늘어나서 대형승용차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죠. 기아의 미니밴인 카니발이 패밀리카로 항상 인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차인원이 11명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2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1인승 카니발은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종 보통  vs 2종 보통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2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

 

대형승용차를 운전하려면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2종 보통 수동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자동면허 소지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면허증을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1종 보통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1종 보통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해야만 했죠.

 

그런데, 2024년부터는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도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1종 보통 자동면허가 도입된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한편, 기존의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는 어떻게 1종 보통 면허증으로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보도자료 바로가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도입 배경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스템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만 26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최근들어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예전에 없던 옵션들이 지원되고, 점차 자율주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죠. 하지만 운전면허 시스템은 여전히 오래전에 고안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달라진 운전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자동변속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를 조작할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1톤 트럭으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동 변속기에 대한 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들이 많이 운전하는 화물차나 특수차량에는 여전히 수동 변속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화물차와 특수차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차량에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이죠.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취득 방법

 

경찰청은 지난 상반기에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3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2024년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자동 조건 확대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기존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에만 허용되었던 자동 조건을 1종 보통 운전면허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죠.

 

사실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면허는 아닙니다. 원래 운전면허의 자동 변속기 조건은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한정면허였죠. 현행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는 1990년대에 자동 변속기 차량이 보급되고있던 추세에 맞춰서 1996년 2월 1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도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장애인들만 취득할 수 있는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중화되지 않은 것 뿐이죠.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도 1종 자동 운전면허가 개방되면 많은 분들이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일반인들의 1종 보통 자동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지며, 기존의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의 7년 무사고 운전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조회 > 운전면허 > 7년 무사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만,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1톤 트럭을 면허시험장에 배치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경찰청에서도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시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