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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5가지는?

모빌리테크 발행일 : 2023-11-05 10:00

올해도 어느덧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월급' 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생각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해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셨나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개개인에 따라 환급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상향 조정 등이 있는데요. 달라지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시는 분들만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액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나, 국세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여 기부하는 제도로, 2023년 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부처는 꼭 자신의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원을 넘어가는 기부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이 16.5%로 크게 줄어드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답례품은 지역 농축산물, 수산물, 지역 상품권 등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100%를 받을 수 있으니 1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올해부터는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분이라면 7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2023년 한 해동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에는 40%였던 것이 80%으로 늘어납니다.

 

연간 총 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및 교육비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 공제한도와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며, 공제대상 교육비가 확대됩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며,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공제한도가 700만원이었던 것이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기존에 3억원이었던 것을 4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변화가 있어요.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연간 150만원이었던 감면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지난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과거 공제금액과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거나, 다음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2023년도 예상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한 후,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 기납부세액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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