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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를 위한 혜택

모빌리테크 발행일 : 2023-06-01 19:00

머리말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적인 이점과 연료비 절감 등의 장점을 보여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이브리드 차량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이용자를 위한 여러 정책과 그 적용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충전중인-흰색-하이브리드-자동차-측면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를 위한 혜택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를 위한 혜택

세금감면

첫 번째 사항은 세금 감면입니다. 원래 차를 구매하면 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40만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가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됩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하이브리드 중고차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22.12.31.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지방세법의 수정사항이 통과됨에 따라 2024.12.31.까지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에서 기한을 추가적으로 늘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공제액이 꾸준히 감소해온 점을 고려하면 2024.12.31까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공 주차장 요금 할인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차량 이용자는 공공 주차장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도 공영 주차장과 공항 주차장 이용시 하이브리드 차는 주차요금이 50% 할인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환승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80% 할인됩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시에서 발급한 저공해차 스티커 부착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하여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 통행료 면제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차 이용자는 일부 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과 남산 3호 터널 이용시, 하이브리드 차는 혼잡 통행료 2,000원을 면제받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하여 혼잡 통행료를 할인하며, 부산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하여 광안대교 통행 요금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할인은 전기차와 수소차에만 해당하니 유의하세요.

맺음말

위에서 안내한 정책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므로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차량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의 경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이용하여 외부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친환경 차량에 대한 할인 액수나 비율이 조금씩 다르니, 거주하시는 곳 또는 방문하실 장소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한 정책들을 미리 확인한다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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