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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기준 및 조회 방법

모빌리테크 발행일 : 2023-06-14 19:00

머리말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 또는 소유법인에게 차량을 소유한 날짜만큼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정확히는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내는 세금이죠. 관용차에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차량 배기량에 비례한 금액이 자동차세로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매년 납입금이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고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오래될수록 부과되는 세액이 줄어드는 등, 의외로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기준과 함께, 과세기간별 납입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자동차-전면부
자동차세 계산 기준 및 조회 방법

자동차세 계산 기준

내연기관 차량

일반 차량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경차나 영업용 차량, 화물차 및 이륜차의 경우 세액이 10만원 미만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6월에 1년치 세금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른 세금액 × 배기량]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반면,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용도와 수송인원에 따라 배기량과 무관하게 별도의 고정된 세액의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예를 들면, 비영업용 소형 승합차의 경우 연간 65,000원이고 적재량 1톤 이하의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연간 6,6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식이죠.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까지는 cc당 80원, 1600cc까지는 cc당 140원이며, 1600cc를 초과하는 부분은 cc당 200원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합산하면 최종 세액이 됩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cc당 18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000cc 이하 cc당 200원 cc당 19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cc당 24원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차는 2가지 종류 이상의 엔진이 결합되어 동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방식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하이브리드 차는 가솔린 엔진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차/수소차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에는 내연기관 엔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을 산정할 때 전기차와 수소차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적용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13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납제를 통한 절세

연납제를 활용하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될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1월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6.4% 차감받을 수 있죠.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하면 납부액을 차감 받을 수 있지만, 3월에는 5.3%, 6월에는 3.5%, 9월에는 1.8%로 차감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연납제를 통한 절세를 원하시는 분은 1월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금이 10만원 미만으로 부과되어 6월에 한 번만 내면 되는 차량도 연납을 통한 세금 차감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1월 또는 3월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납제가 적용됩니다.

차령경감율에 따른 절세

차량의 차령에 따라 세금이 경감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차량이 등록된 연도로 부터 3년차부터 5%가 경감되기 시작하며, 4년차 부터는 기존의 경감 비율에서 5%P씩 추가 할인이 됩니다.

즉, 4년차에는 10%, 5년차에는 15%가 경감되는 방식이며 이렇게 경감율이 5%P씩 증가하다가 차령 12년차 이상 된 차량의 세금은 더 이상 경감율이 늘어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가 경감됩니다. 이 때, 차량의 차령에 따른 세금 경감 제도는 전기차와 수소차 및 영업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경감율 0% 0% 5% 10% 15% 20% 25% 30% 35%

자동차세 조회 방법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와 용도, 배기량 및 최초 등록일에 따라 연간 기준 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연납제와 차령경감율에 따른 차감액이 발생하면서 계산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러한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연도별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차량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앞으로 4년간 납입해야 할 과세기간별 세액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종류별 과세 기준과 납기일, 장애인 감면 등에 대한 정보들도 차트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자동차세와 관련된 전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계산기-이미지
자동차세 계산기

맺음말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내연기관인 가솔린 엔진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에는 일괄적으로 매년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일반차량의 경우 차령에 따라 최소 5%부터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드며, 연납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액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하여 과세기간별 납입금을 확인하면 본인의 자동차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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