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종류와 신청 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란?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이라고 인증받았음을 보여주는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획득하면 주차비 할인,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종류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2013.5.24. 이후에 출고된 저공해 차량에 대해 발급되니, 신청 전에 미리 유의하세요. 저공해 차량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며, 스티커도 이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저공해 1종 스티커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에 발급되며, 저공해 1종 차량은 주행 중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라는 의미입니다.
저공해 2종 스티커는 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차에 발급되며, 저공해 2종 차량은 주행 중 대기오염물질이 일정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CNG와 LPG, 가솔린 차도 대기오염물질이 2종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저공해 2종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3종 스티커는 가솔린 및 LPG, CNG 차량 중에서 주행시 대기오염물질이 일정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차량에 발급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신청 방법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관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저공해 차량 해당 여부 온라인 확인
우선 본인의 차가 저공해차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공해차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의 차가 저공해차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만약 저공해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량 정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20.4.3. 부터 관련 법률이 바뀌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하세요.
(2) 관할 관공서 방문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시청이나 구청 내에 있는 차량 관리소에 방문하여 저공해차 스티커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인터넷에서 저공해차 여부 확인 후 관할 시청이나 구청 방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스티커는 차량의 앞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면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요금, 통행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비용을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니, 친환경적인 운전습관을 유지하고 스티커 발급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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